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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13 2016가단7978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B이 원고에 대해 129,630,051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동생인 피고에게 부동산(순천시 C 토지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 3,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위 부동산의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은 3,500만 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발생할 뿐 소송의 상대방 아닌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의 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485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B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해서 B의 다른 채권자가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취소의 효력은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B의 재산처분행위에 대해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전제로 원상회복 내지 부당이득의 반환만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이므로(갑 6호증), 그 근저당권이 B의 채권자 중 일부에 대해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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