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B이 원고에 대해 129,630,051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동생인 피고에게 부동산(순천시 C 토지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 3,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위 부동산의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은 3,500만 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발생할 뿐 소송의 상대방 아닌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의 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485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B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해서 B의 다른 채권자가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취소의 효력은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B의 재산처분행위에 대해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전제로 원상회복 내지 부당이득의 반환만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이므로(갑 6호증), 그 근저당권이 B의 채권자 중 일부에 대해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