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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4나634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F에 대한 주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 B, 망 F에 대한 각 청구는 인용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피고 B와 망 F이 이에 항소하였다.

또한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망 F의 소송수계인 피고 A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취하하고, 망 F의 소송수계인 피고 AC에 대한 청구를 취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 범위는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과 피고 AB에 대한 건물인도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는, 소외 T가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T의 청구를 인용한 서울고등법원 2013. 11. 6. 선고 2012나103792 판결이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15743 판결로 인하여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으로서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발생할 뿐 소송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참조), 원고와 소외 I 간에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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