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5. 15:24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 가명)가 근무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니는 진짜 귀엽게 생겼네, 오빠랑 사귈래 ”라고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고, 이어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후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5. 15: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강제추행 피해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난 너희들과 할 말이 없다, 야이 씨발놈아, 다 때려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우측 어깨 부위 및 목 부위를 각 1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예방ㆍ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