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 4 층에 있는 C 학원에서 국어 강사로서 약 4개월 전부터 피해자 D( 가명, 여, 17세) 을 가르쳐 왔다.
피고인은 2020. 7. 26. 19:00 경 위 학원 내에서 피해자에게 보충수업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혼자 있는 교무실로 불러 자신의 옆에 앉힌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 위로 왼팔을 둘러 어깨동무를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쓰다듬고, 피고인으로부터 문제지를 받아들고 교실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 심심하니까 놀아 주고 가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가 “ 애들이 놀아 줄 거에요” 라고 답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재차 피해 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 머리를 매일 감아서 머리 냄새가 이렇게 좋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진술 속기록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6) 녹취 록 작성보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 메시지 내역, 피해자 아버지께 보낸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 제 3 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