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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1.22 2019허6358
등록무효(특)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원출원일/ 분할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G 3) 청구범위 【청구항 1】 특정 블루투스 단말기로부터 유래하는 제1 브로드캐스팅 데이터 및/또는 다른 위치 측위 수단으로부터 유래하는 제2 브로드캐스팅 데이터를 수신하여 중앙 집중 단말기의 통신 규격에 맞추어 가공하도록 제어하는 단계; 상기 가공된 데이터를 중앙 집중 단말기로 전송하도록 제어하는 단계; 및 상기 전송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또는 상기 특정 블루투스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중앙 집중 단말기에서 측위하는 단계; 를 실행시키며, 상기 제1 브로드캐스팅 데이터는 BD Address 및 RSSI(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이고,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 또는 상기 특정 블루투스 단말기의 위치 측위는 가중치 및/또는 삼각측량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그리고 상기 특정 블루투스 단말기가 설치된 지역에서 측위된 위치 정보가 (i) 블루투스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데이터에 의하여 측위된 위치 정보인 경우에는 상기 측위된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 또는 상기 특정 블루투스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판단하고, (ii) 블루투스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데이터에 의하여 측위된 위치 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블루투스 단말기를 검색하도록 하고, 검색된 블루투스 단말기로부터 송출된 브로드 캐스팅 데이터를 수신하여, 이를 기반으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 또는 상기 특정 블루투스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측위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저장된 기록매체. 【청구항 2 특정 블루투스 단말기로부터 유래하는 제1 브로드캐스팅 데이터 및/또는 다른 위치 측위 수단으로부터 유래하는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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