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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50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던 중, 2017. 11. 24.경 위 오락실에서 인형뽑기 기계 안에 등급분류받은 것과는 달리 소비자 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는 가습기, 드론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등급분류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경품 종류 및 소비자 가격 확인), 적발보고(게임산업진훙에관한법률위반),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공람 및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D 송부 수입원장 조사)

1. 적발사진 [① 피고인이 경품으로 제공한 드론의 수입가격은 US 4.919 달러인데 위 드론을 수입하여 피고인에게 판매한 D은 통상 10% 정도의 마진을 붙여 판매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경품으로 제공된 가습기(유니맥스 안심듀얼 UMH-1206 의 E 최저가는 30,500원인 점, D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거래명세표에 드론의 단가가 4,900원, 가습기의 단가가 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수입가격 및 D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가 규정하는 경품의 지급기준은 ‘소비자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 즉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내용인바, 이 사건 짱 게임기는 그 설명서에 '소매가 5,000원 미만의 물품을 사용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크레인 게임물 등급분류 세부 검토 기준에도 ’경품과 관련한 준수사항‘으로 '소매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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