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 게임 제공업의 전체이용 가 게임 물에 대하여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6. 22:07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인형 뽑기 방에서,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 뽀끼뽀 끼 2’ 크레인 게임기 내에 소비자 판매가 10,900원인 ‘ 포켓 몬 스타 꼬부 기’ 봉제 인형을 진열 ㆍ 보관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경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꼬부 기인 형 큐알 코드 앱 소매가 가격사진 등
1. 뽀끼뽀 끼 2 게임 설명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공한 경품이 그 공급가격이 5,000원 이내라고 주장하나, 가령 피고인이 실제 공급 받은 경품의 가격이 5,000원 이내라고 하더라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조의 2는 법 제 28조 제 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면서 그 제 2호로 ‘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 일반 소매 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제공한 경품의 ‘ 소비자판매가격’ 은 5,000원 초과 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28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