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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8 2014가단12739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659,300원, 원고 B에게 18,088,63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2. 4. 17.부터 2014. 12...

이유

1. 인정사실 [1] 피고 학원은 외국어학원업, 교육서비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0. 10. 21. 설립된 법인으로 C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사내이사인 D인데, D은 2009년 9월경 E의 명의로 C을 인수하였다.

D은 2010년 10월경 C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를 설립하고 장모인 F을 피고의 대표이사로, 자신과 처 G을 사내이사로 등기하였다.

C은 학원강사들과 수강생 모집활동 등을 하는 사업부, 경리ㆍ회계업무, 안내, 청소 등을 맡는 관리부로 조직되어 있는데, 사업부, 관리부에서만 5명 이상이 근무하였다.

학원강사들과 사업부는 실적에 따라 변동적인 급여를 지급받았고, 관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았다.

[2] 원고 A은 2009. 10. 5. C에 입사하여 2010. 3. 6.부터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4. 16. 퇴직하였다.

원고

B은 2009. 10. 30. C에 입사하여 2010. 3. 6.부터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4. 16. 퇴직하였다.

원고들은 C 1층에 있는 사업부에서 방문하는 학생들을 상담하고, 수강생을 모집하거나, 인터넷과 전화를 이용하여 학원의 광고홍보 등의 업무를 하였다.

[3] 피고가 작성한 “사업부 더블 규정”에는 “비협조 및 부정 ORDER 적발 시 100% 반환 및 시말서 제출과 10일 이상의 징계를 간부회의에서 결정한다.”, “노트조작 등의 비양심적인 경우가 발생될 시 해당 당사자는 퇴사처리하고, 해당부서장은 당직 3회 반납 등 중징계를 간부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등의 처벌규정이 있다.

출근시간은 원고 B은 09:00, 사원인 원고 A은 09:30까지로 정해져 있었고, 중식시간은 12:00~14:00이며, 타임카드에 출퇴근시간을 체크했고, 지각을 하게 되면 한 번에 사원은 5,000원, 팀장은 1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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