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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노38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 H로부터 선거운동 기간 중 사무실 경비 등으로 도움을 받는 차원에서 약 2~3 회에 걸쳐 회당 200~300 만 원 정도의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 공기업 임원 등 좋은 자리 ’를 약속하고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밝힌 유죄 인정의 근거들에 원심과 항소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적힌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 자로부터 3천만 원의 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를 약속한 자리에 취업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편취의 미필적 고의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① 원 심 증인 K, L, M 등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E 정당 F을 맡고 있던 피고인의 요청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K은 공공정책위원회의 T 이었고, L는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의 U 이었다.

M는 시민단체 대표로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증인들은 선거운동기간 서울 영등포구 G 오피스텔 201호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였다.

위 증인들은 선거운동이 끝난 후에는 피고인과 별다른 관계를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직책이나 관계상 피해자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악의를 가지고 피고인을 모함하여 거짓말을 할 만한 다른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이들의 말은 믿을 수 있다.

② 위 증인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취업을 약속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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