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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8098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의 원고에 대한 계금채무를 보증한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13차84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73,1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11. 2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4243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C가 피고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모든 명목의 급여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돈 중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1,500,000원을 초과하는 급여에 대하여 2014. 1. 3.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에서는 이 사건 압류ㆍ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압류ㆍ추심명령은 2014. 1.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압류ㆍ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C는 피고의 직원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5,294,9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직접 추심할 권능을 취득할 뿐이므로, 제3채무자가 추심대상채권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 추심채권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가재만으로는 C가 피고에 대하여 급여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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