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0 2017나3147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 말경 B에게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건물 중 5층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후불로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5. 2. 5.부터 2017. 2.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B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황해 작성 2015년 증서 제1248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B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타채103166호로 이 사건 보증금 중 500만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10. 19. 압류ㆍ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압류ㆍ추심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증금 중 500만 원에 관하여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 중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증금 채무는 이 사건 압류ㆍ추심명령이 송달되기 전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받았다는 내용의 2015. 10. 19.자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B은 이 사건 건물에서 PC방 영업을 하던 중 2015. 10.경 영업을 중단하고, 2015. 10. 21.경 그때까지의 전기료를 정산하여 지급하였던 사실, 이 사건 압류ㆍ추심명령은 2015. 10. 22.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고, 2015. 10. 30.경에야 피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