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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6 2016고단1595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6. C에 있는 D 유흥 주점에서 위 E 와 술을 마신 후 성매매 대가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위 F 모텔로 이동하여 1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E 성매매 장부

1. A 화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유죄의 이유) 피고 인은 위 유흥 주점에 갔는지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으나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다 투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E의 경찰, 검찰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서 일치하고 있고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신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변호인은 특히 E가 이 법정에서 최초로 피고인을 수회 유흥 주점에서 보았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그 신빙성을 다투고 있다.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특정하게 된 과정에 대하여 시청 직원들의 사진이 있는 사진 크기가 매우 작은 책자의 얼굴을 보고는 “ 어 이 사람”, 야, 너네

들 이 사람 봤잖아

” 라면 서 피고인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E 이외의 여러 종업원들이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피고인을 알아보았다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도 E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다.

E는 자신이 유흥 주점 업주로부터 추후 급여를 정산하여 지급 받기 위한 장부를 작성하였는데 그 장부에는 2015년 9월 장부에 “16 일 (D) A 2:2 H 시청 I”라고 기재되어 있고, E는 피고인이 위 “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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