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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6 2017구합13356
해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대학교에 2005. 9. 1.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7. 9. 1. 조교수, 2011. 9. 1. 부교수로 각 승진,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24.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5046, 2016고단61(병합) 사건에서, 2010. 3.경부터 2014. 2.경까지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학생연구원 인건비 지급을 허위신청하여 학생연구원 계좌로 합계 134,901,040원을 입금받아 그중 57,000,000원만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하고, 차액 77,901,040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는 B대학교 일반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가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6. 9.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7. 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8. 23. 원고의 소청심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수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는 점, 산학협력단에 대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긴 것이고,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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