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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9 2018가합107726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8. 5. 8. 원고에게 한 해고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29,79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시 근로자 197명가량을 고용하여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7. 4. 6. 피고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12. 6.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대상사실에 관하여 정직 10일을 의결하였고, 피고 대표이사는 2017. 12. 13.경 원고에게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7. 7. 26. C 시내버스 운행 업무 중 서울 금천구 D 소재 E 정류장에서 승하차 후 차선을 변경하던 중 앞서 가던 승용차에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승용차와 시내버스를 각 손괴하였다

(승용차 수리비 1,800,000원, 시내버스 수리비 300,000원). 원고는 2017. 10. 23. F 시내버스 운행 업무 중 ‘G’ 정류장을 지나 신호를 위반하고, 안양시 만안구 H 정류장 앞을 지나 중앙선을 넘어 신호를 위반하여 승객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다.

원고는 2017. 10. 27.부터 2017. 11. 14.까지 11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배차간격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11. 15.부터 2018. 1. 18.까지 42회의 운행에서 배차간격을 준수하지 않고 지연운행을 하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8. 1. 18.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통보하였고, 2018. 2. 7. 원고의 지연운행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다는 이유를 들어 2018. 2. 11.부터 2018. 5. 10.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원고를 고정노선에 배치하는 대신 운전기사의 결원이 생긴 경우 그 결원이 생긴 노선에 투입되는 ‘예비기사’로 근무하도록 명령하였다.

마. 피고는 2018. 4. 23.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 대표이사는 2018. 5. 2. 원고에게 2018. 5. 8.자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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