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30 2018고정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3. 15:16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체크카드를 3 일간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카드 1개 당 70만 원씩 3 일간 입금하여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D) 및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E)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화물로 발송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