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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303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21층에 위치한 ㈜C의 재무회계ㆍ공시 총괄이사(CFO)로 근무하는 자이다.

주권상장법인의 직원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위 ㈜C 사무실에서, 월간회의 및 주간회의를 통하여 재무부서에서 보고하는 월단위 실적자료, 매월말 추정실적자료, 전월 확정실적자료 등을 종합하여 ㈜C의 2018년도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6.03%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1.63% 증가한다는 '2018년도 1분기 영업실적 개선' 정보와 그 정보가 2018. 5. 10.경 공시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보가 공개(공개시점: 2018. 5. 10. 12:52)되기 전인 2018. 5. 4.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D증권 대치지점 계좌(E)를 이용하여 ㈜C 주식 2,800주를 45,272,500원에 매수하고 2018. 11. 9.경 70,249,673원에 매도하여 총 24,974,123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서 공시자료,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 공시자료, 등기부등본, 인사기록카드, 월간회의자료, 주간회의자료, 주식거래내역, 매매장, 주식매도거래내역, 주식매도수수료 내역, 수사보고(부당이득액 산출내역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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