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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71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소재 C㈜의 경영기획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 기획, 회계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경 위 C㈜ 사무실에서, 회계팀 과장 D로부터 2016년 1분기 가결산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2016년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8.5%증가(80억 원 127억 원)하고,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9.8% 증가(58억 원 87억 원)한다는 내용의 '2016년도 1분기 영업실적 개선 정보'를 지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보가 공개(공개시점 : 2016. 5. 16. 18:22)되기 전인 2016. 4. 19.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피고인의 아내인 E, 피고인의 아들인 F, 피고인의 딸인 G 명의의 H증권 I은행 지점 계좌 3개를 이용해 C㈜ 주식 660주를 매수하여 10,801,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조사결과 및 처리, 이상거래 심리결과, 주식거래내역, 혐의계좌 매매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6년경에 인도의 가소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C의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이 주식을 매수한 것일 뿐 2016년 1분기 영업실적 개선이라는 정보를 이용하여 C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특정증권 등의 매매를 한 경우에 거래가 전적으로 미공개중요정보 때문에 이루어지지는 않았더라도 미공개중요정보가 거래를 하게 된 요인의 하나임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7.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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