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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16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0. 02:50경 서울 성동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내리다가, 피해자가 택시 운행 중에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때리고, 택시에서 내린 후 발로 피해자를 1회 차고, 그곳 옆에 놓여있던 우유박스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추송서(피해자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동영상 CD 1매)

1. 상처사진, 택시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있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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