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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8.22 2017가단802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9. 1. 피고 B으로부터 전남 구례군 I 임야 34,253㎡, J 임야 15,074㎡, K 임야 694㎡를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하고, 위 토지들을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라 한다), 1992. 9. 24.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1994. 6. 29. 전남 구례군 F 답 132㎡(이하 ‘F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4. 5. 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4. 20. L가 소유하던 E 전 489㎡(이하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3.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G 답 1,336㎡(이하 ‘G 토지’라 한다) 및 H 답 188㎡(이하 ‘H 토지’라 하고, 위 E 내지 H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1981. 8. 24.부터 피고들이 각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다. E 토지 및 H 토지는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 중 J 임야에 포위되어 있고, F 토지 및 G 토지는 위 J 임야에 인접하여 있다. 라.

E 토지 지상에는 원고가 식재한 재래종 고로쇠 나무와 피고가 식재한 개량종 고로쇠 나무가 혼재하고 있으며, F 토지에는 피고가 개량종 고로쇠 나무를, H 토지에는 원고가 재래종 고로쇠 나무를 각 식재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4년경 G 토지 지상에 닭장을 설치하였다가 2017년 초경 철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곡성구례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감정인 M의 수목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2. 9. 1.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도 함께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 B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고, 당시 피고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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