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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7 2018나51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소유자이고, 위 다세대주택은 1986.경 준공되었다.

나. 피고는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업체로서, 2017. 6. 20.경 위 다세대주택 옆 건물의 도시가스 지하관 굴착공사를 하였다.

다.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위 굴착공사로 인하여 위 다세대주택 외벽 타일이 파손되었다고 항의하여, 피고가 파손된 부분에 대해 수리를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갑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다세대주택의 안전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위 굴착공사를 진행하다가 위 다세대주택의 외벽 타일과 내부 벽에 균열과 파손을 발생케 하여 원고로 하여금 상당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벽체 균열 부위 보수 작업비용, 기존 타일 제거 및 동종의 타일 부착비용, 안전진단비용 등 재산상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위 다세대주택과 옆 건물 사이 좁은 길을 파서 굴착공사를 한 사실, 공사현장 부근에 있는 위 다세대주택의 외벽 타일 중 일부에 금이 가고 타일 조각이 떨어져나간 흔적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다세대주택의 외벽 타일이 공사 이전에는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다가 위 굴착공사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균열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균열이 발생한 타일에 대해 부분 수리를 해주겠다고 말한 것은 위 다세대주택 부근에서 공사를 한 사실이 있어 도의적인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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