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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9 2019재나1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들은 충주시 D 대 235㎡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시멘벽돌조 평스라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동 소유자들인데, 충주시 E 임대형 민자사업의 공사 시공자인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함에 있어, 굴착공사를 신속히 시행함으로써 굴착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0. 5.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3일간에 걸쳐 이 사건 건물 주위를 굴착하고서도 이를 방치하는 바람에 2010. 5. 17.과 같은 달 18. 내린 큰 비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주위에 굴착해 놓은 곳으로 빗물이 스며들어 지반이 가라앉아, 이 사건 건물의 바닥, 기둥, 벽 등에 균열이 발생하여 4,0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위 손해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제1심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 12. 22. 선고 2010가단9415 판결에서 ‘피고가 충주시 E 임대형 민자사업을 시공하면서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주위를 굴착하고서도 이를 방치하는 바람에 빗물이 스며들어 이 사건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그 후 항소심인 재심대상판결에서, '① 이 사건 공사는 굴삭기 등의 건설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인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지반침하로 인한 건물의 균열은 균열발생지점과 균열방향이 전반적으로 일정하게 나타나는데 이 사건 건물의 균열은 건물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공사를 전후하여 이 사건 건물이나 담장에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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