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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172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2015. 5.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남구 C에서 D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을 운영한다.

나. 원고는 2012. 8.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모텔 전, 후면의 페인트 공사 및 타일시공 등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공사대금 58,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3.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로 부착한 이 사건 모텔 외벽 타일이 계속 떨어지는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한다.

감정인 E은 이 사건 공사 이후 이 사건 모텔 외벽 타일이 떨어지는 등의 하자가 있는지와 이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에 관하여 감정하였다.

감정인은 타일의 부탁 및 바탕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원피고 입회하에 일정 부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대부분의 타일이 탈락되어 점착력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그 원인은 공사 당시 일기가 타일 공사에 적합하지 않은 시기였던 점, 기존 화강석 마감 위에 바탕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된 점 등이라고 판단하였으며, 그 탈락된 타일을 기존 화강석 외벽마감에 바탕처리 후 에폭시몰탈을 사용하여 압착공법으로 시공하는 재시공비용을 합계 19,58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리고 감정인은 이 법원의 감정인신문절차에서 위와 같은 감정 결과를 의문 없이 설명하였다.

이러한 감정인 E의 하자감정결과에 갑제2호증, 갑제5호증의 1, 2, 갑제6호증의 1 내지 4, 갑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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