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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22 2016고단4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1. 7. 01:10 경 포항시 북구 D, 2 층에 있는 ‘E’ 주점에서 F과 다투던 중 옆에 있던

F의 일행인 피해자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니 왜 나대는데, 미쳤나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잡아 눌러 숙이게 한 후 다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컵을 들어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그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겨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에게 “ 니 미쳤나,

왜 나대는데, 따라 나온 나 ”라고 하며 멱살을 잡고 손으로 목 부위를 수회 치면서 뒤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B 대질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범행도구 촬영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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