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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0 2016고합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 급( 분열 형 정동 장애, 중등도 정신 지체, 전체 지능 46) 인 피해자 C( 여, 38세), 피해자의 남편인 D와 같은 동네에 살며 피해자 C과 알고 지내게 된 사람으로, 피해자 C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지적 능력 및 상황 판단, 상황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 인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4. 초순 오전 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가스레인지를 교체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 C에게 ‘ 아, 젊은 여자 라 가슴이 탱탱 하니 좋다.

’ 고 말하며 피해자 C의 옷 위로 가슴 부위를 수회 주물러 만져 피해자 C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을 추행하였다.

2. 주거 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준강간) 피고인은 2016. 7. 31. 13:15 경 피해자 C이 집에 혼자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 C을 간음할 생각으로 위 1. 항 기재 피해자 C 및 그 남편인 피해자 D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은 피해자 C이 현관문을 연 틈에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 및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C의 팔을 잡아끌어 바닥에 눕힌 뒤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 C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C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내사보고( 피해자의 성폭력 응급 키트 첨부), 수사보고( 장애인 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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