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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5149520
부동산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7. 17.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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