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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7가단82056
물품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나. 위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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