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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32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28.자로 재직하고 있던 ‘B 어린이집’에서 이직을 하게 되자, 초등학교 동창인 C 명의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아 이를 새로 취업할 어린이집에 제출함으로써 C 명의로 취업을 하는 동시에, 마치 아직 재취업을 하지 못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명의로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 26.경 서울 강동구 D 101호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인터넷 사이트(www.chrd.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C가 제공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통해 로그인 한 다음, C 명의의 보육교사 자격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한 채로 C 명의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3. 3. 2경 서울 송파구 E 아파트 108동 104호에 있는 ‘F 어린이집’에 취업하면서 위와 같이 재발급받은 C 명의의 보육교사 자격증, C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를 피해자인 ‘F 어린이집’ 원장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사 고용 및 운영에 관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 명의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3. 13.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동관 4층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피고인이 재직하던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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