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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2013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B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대정 4년(1915년). 9. 1. 국(國)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소화 9년(1934년). 9. 4. C, D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아래와 같이 등기가 경료되었다.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소유권보존 1977. 12. 23. 제8517호 소유자 C D 소유권이전 1977. 12. 23. 제8518호 1964. 3. 5. 매매 공유자 지분 1/2 E 지분 1/2 F E 지분전부이전 2010. 3. 16. 제3497호 2010. 3. 8. 증여 공유자 지분 1/2 피고 F 지분전부이전 2010. 3. 16. 제3499호 2010. 3. 8. 매매 공유자 지분 1/2 피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3, 갑 제2호증의 1(을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2 내지 13, 을 제2호증의 1 내지 13,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종중은 2014. 10. 12. 서울 송파구 G에서 연고항존자인 H 외 29명이 참석하여 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고,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종중규약을 제정하며, I을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하였다고 하나, 종중원의 범위와 그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하였다는 자료가 없는바, 원고 종중의 창립총회는 소집통지의 하자가 있고, 따라서 I을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한 총회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I이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종중 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 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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