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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1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9]

1.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강서구 D건물 1401호 사무실에서, E를 운영하는 인쇄업자인 피해자 F에게 2013. 4. 30.까지 인쇄 대금 34,096,480원을 결재하기로 약속하고 위 대금 상당의 유아교육책자의 인쇄물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자금 사정이 너무 좋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인쇄물을 주문하여 받더라도 제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0.경 시가 34,096,480원 상당의 유아교육책자 인쇄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초순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추가로 대금 18,519,600원 상당의 유아교육책자 내용물 인쇄 작업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2013. 5. 말경까지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전항과 같이 계속된 회사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인쇄물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5.경 시가 18,519,600원 상당의 교육책자 인쇄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754] 피고인은 유아도서 출판업체인 ‘(주) G’의 실질적인 운영자 겸 대표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3. 11.경 서울 마포구 H 소재 피해자 (주)I 사무실에서, 위 (주)G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던 J을 통하여 피해 회사 대표 K에게 “아동물 출판서적 등 금액 8,600만원 상당의 주문을 할 테니, 인쇄 작업을 올해 4.경까지 마쳐서 내가 지시하는 곳에 납품해 달라. 그러면 그 대금은 납품받은 익월인 5월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라며 출판서적 등 인쇄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회사는 보유하고 있던 재고 상품을 제외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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