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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2가합91151
임대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0,978,7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2.부터...

이유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를 함께 본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0년 2월경 피고들에게 서산시 D 외 6필지 지상 E 건물 중 4, 5, 6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95,000,000원, 차임 월 1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2. 20.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갱신된 임대차기간 중인 2012. 8. 14. 이 사건 건물이 경매로 제3자에게 경락됨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피고들은 2010. 2. 20.부터 2012. 8. 13.까지의 차임 447,000,000원 중 112,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335,00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95,000,000원을 제외한 2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원고는 2010년 3월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8,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3. 3.부터 2012. 3.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들은 2010. 3. 3.부터 2012. 8. 13.까지의 차임 234,933,333원 중 128,13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차임은 106,803,333원이고, 위 금액에서 피고들이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제외하면 미지급 차임은 6,803,333원이 된다.

그런데 피고들은 임대차기간 동안 10,824,600원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을 보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필요비 반환청구권이 있는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반소 청구취지 감축 및 반소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원고의 위 미지급 차임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함과 동시에 반소 청구로써 위 상계 후 남은 4,021,267원(= 10,824,600원 - 6,803,333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년 3월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95,000,000원, 차임 월 8,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3. 3.부터 20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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