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161,29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21.부터 2015. 1. 21.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4. 21. 원고로부터 서귀포시 C(도로명 주소 : 서귀포시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계약일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은 2011. 6. 2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을 약정일자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1. 12. 2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후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불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미지급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② 2011. 12. 22.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3. 4. 20.까지의 미지급 차임 8,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 16개월), ③ 전기요금 127,630원, ④ 상수도요금 126,120원, ⑤ 가스통, 방충망, 텔레비전, 중고 자판기, 간판 등에 관한 기타 손실금 990,000원, 합계 12,243,750원(= 3,000,000원 8,000,000원 127,630원 126,120원 9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차임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가 구하고 있는 2011. 12. 22.부터 2013. 4.까지의 16개월분 차임 8,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 16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등 원고는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