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0 03:20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4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시외버스터미널을 향해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운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 뒷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멈추자 위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간 다음 열린 창문을 통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얼굴이나 머리카락 부분을 스친 정도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