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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68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86』 피고인은 2016. 9. 30. 06:35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병원 부근을 지나던

2번 급행버스 내에서, 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E( 여, 19세) 의 옆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단 1593』

1. 피고인은 2017. 3. 7. 07:30 경부터 08:00 경 사이에 대전에서 출발하여 세종 시에 도착하는 피고인의 회사 통근버스 안에서, 피해자 F( 여, 23세) 의 옆 좌석에 앉아 갑자기 왼손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사이 부위를 스치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날 19:00 경에서 20:10 경 사이에 세종 시에서 출발하여 대전에 도착하는 위 회사 통근버스 안에서, 위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갑자기 왼손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2017 고단 15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특히 이미 피해자 E에 대한 강제 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 받고 기소(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686)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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