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19 2018고단90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C이 2006. 6. 4. 07:48 경 화물 차에 대한 제한 축하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5 축에 11.05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화물차를 운행하여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 헌가 17 전원 재판부 결정 )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