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07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사용인이 2007. 8. 25. 05:27 경 영동 고속도로 양산방향 중앙선의 지선 4.25km 지점 도로에서 화물차량에 총중량 40 톤을 초과한 44.31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 헌가 17 전원 재판부 결정 및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