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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1.01 2017고단56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1997. 1. 23. 07:37 경 인천 동구 송현동 동국 제강 앞 과적 검문소 노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A 차량에 축하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2 축에 11.07 톤, 제 3 축에 10.53 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1997. 1. 23. 09:45 경 인천 동구 송현동 동국 제강 앞 과적 검문소 노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A 차량에 축하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2 축에 11.15 톤, 제 3 축에 10.41 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 참조 ]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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