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① 2000. 11. 1. 13:35 경 호남 고속도로 227km 지점 상행선 송광사 영업소에서 B 화물 트럭에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2 축에 10.4 톤, 제 3, 4 축에 11.5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고, ② 같은 날 16:23 경 호남 고속도로 155km 지점 상행선 장성 영업소에서 위 트럭에 제 2 축에 10.9 톤, 제 3 축에 10.4 톤, 제 4 축에 11.56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각각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전원 재판부 결정 ]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