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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7 2015나1063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면 제18행의 “1,087234,543원”을 “1,087,234,543원으로”, 제3면 제1행의 “D는”을 “B은”으로, 제4면 제10행의 “F은”을 “B은”으로 각 고친다.

제4면 제12행부터 제6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연대보증인에게 부동산의 매도행위 당시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자산상태가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는가 하는 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하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하였어야만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2067 판결 참조), 원고가 B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던 B이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가등기까지 마쳐 준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B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을 G로부터 매수하였고, 그 매매대금을 G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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