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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4 2012가단75546
구상금
주문

1. 피고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1,699,297원 및 그 중 191,699,165원에 대한 2012. 8. 21.부터...

이유

1. 다툼없는 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피고 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와 2012. 6. 19.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창원지방법원 접수 제40476호로 피고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191,699,165원, 확정지연손해금 132원의 합계액인 191,699,297원 및 이중 191,699,16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2. 8.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피고 A은 2012. 10. 23., 피고 B은 2012. 9. 18.)까지는 지연손해금율인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연대보증인에게 부동산의 매도행위 당시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자산상태가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는가 하는 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하였어야만 사해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판결 등 참조). 또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일부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나아가 사해행위의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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