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파트 주민, 피해자 D은 C 아파트 E 복지관 양제 실에서 옷 수선 봉사를 하는 사람, 피해자 F은 E 복지 관장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2. 경 부산 영도구 C 아파트 E 복지관 3 층 양제 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남성용 속옷 10 장을 구매하였는데 사이즈가 맞지 않으니 여기서 팔아 달라. 1 장은 입었지만 깨끗하게 세탁을 했다.
”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부를 당하자 화가 나 “ 지랄, 씨발 년, 내한테 맞아 볼래,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눈을 부라리며 마치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2. 경 E 복지관 장인 피해자 F이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E 복지관 출입문에, “ 送犬F( 송개 F)( 피해자 F을 송구 F에 빗 대어 표현), 신년에도 오만 불통바람” 이라고 쓴 A4 용지를 붙이고, 2017. 1. 경 위 용지가 떨어지자 검은 매직펜으로 출입문에 “ 송개 F” 이라고 쓰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