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2008. 9.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의 형을, 2010.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형을 각 선고받고, 2013. 6. 4. 원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6. 29. 10:41경 서울 마포구 대흥동 2-6에 있는 이대역 지하철 신촌방향 승강장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승강장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피고인을 쳐다보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흔들어 깨워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가 다리 쪽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시가 80만 원 상당), 현대카드 1장, BC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신한체크카드 1장, 신분증, 카드 지갑(시가 15만 원 상당) 등이 들어 있는 가방(시가 50만 원 상당) 등 합계 14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6. 30. 23:00경 서울 강서구 D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바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진토닉 등 주류 9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7. 3. 01:00경 서울 성동구 성수2가 300-1 성수역 왕십리 방향 승강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의자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충전기 1개,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