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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31 2018노1727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심판결 서의 경정 원심판결서 중 범죄 사 실란 범죄 전력 부분 1 행의 ‘ 장기 4년,’ 은 ‘ 징역 장기 4년,’ 의, 법령의 적용 란 1 행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는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 5 행의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46 조’ 는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 조’ 의, 6 행의 ‘ 제 8 조’ 는 ‘ 제 8조 본문’ 의, 8 행 ‘ 형법 제 35 조’‘ 형법 제 35조[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의 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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