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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3.16 2016나1107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4. 14.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익산시 C 토지 지상에 연면적 150.34㎡(= 약 45.47평)인 단독주택 건물(이하 ‘제1건물’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금액 183,300,000원에 도급받았다. 2) 위 계약 당시 원, 피고는, D과 피고의 모친 K 소유의 익산시 E 지상에 건물 2동(이하 ‘제2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도 추후 견적하여 추가 계약하기로 하였고, 이후 제2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제1건물 공사도급계약서의 계약조건에 ‘최초 계약 금액은 2채 약 400,000,000원으로 함(추후 공사 완료 후 정산키로 함)’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하 제1, 2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총칭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공사의 완료 1) 제1건물은, 건축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되어 연면적이 207.27㎡(= 약 62.69평)로 증가하였고, 원고는 2014년 8월경 변경된 설계에 따른 증축 부분을 포함하여 제1건물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제1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고 2014. 8. 18.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4년 10월경 제2건물의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완공된 건물의 전체 연면적은 280.35㎡(= 약 84.8평)이다.

K과 D은 제2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고, 2014. 10. 17. 각 그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2014. 9. 1.자 합의와 피고의 관련 공사대금 지급 1) 원고는 2014. 9. 1. ‘1. 계약현황’과 ‘2. 수금 및 지급현황’이 표로 정리된 문서(을 1호증, 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

를 피고에게 가져왔는데, 위 문서에 기재된 계약현황은 아래 을 1호증의 기재대로 표시한 것으로, 산출근거의 일부 계산 값 등이 정확히 맞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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