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9,268,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31.부터 2013. 10.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6년경 익산시 D 지상에 5층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한 후 위 건물에 인접해 있는 익산시 E 대 397㎡ 지상에 또다시 건물을 신축하여 위 기존 건물과 연결하는 방법으로 증축을 하기로 계획하여(이하 위 익산시 D 지상의 건물 및 증축된 익산시 E 지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006년 5월경 건물의 신축 및 증축공사에 대하여 건축사인 피고와 사이에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설계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인 덕원건설 주식회사가 2006년 7월경부터 2008년 5월경까지 건물의 신축 및 증축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공사의 감리자로서 2007. 8. 23. 기초공사 철근배근 완료 항목과 관련한 공사감리 중간보고서에 적합 의견을 제출하고, 2007. 10. 25.에는 지붕 슬래브배근 완료 항목과 관련한 공사감리 중간보고서에 적합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2008. 5. 21.에는 공사 완료와 관련한 감리보고서에 적합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6. 11. 23. 익산시 D 지상의 건물에 대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를 모두 피고로 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8년 5월경 증축 부분에 대하여도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들은 2006. 6. 7.부터 2008. 5. 21.까지 피고에게 설계 및 감리 비용으로 합계 27,354,1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9, 10, 11, 13,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설계자 및 감리자로서 건물의 상황에 맞지 않게 설계를 잘못하거나, 감리자로서 시공사가 설계도면대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규격에 맞게 건물을 시공하는지 검사할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