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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2 2017누78591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 다음에 “[원고는 강제퇴거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서, 강제퇴거 대상자가 아닌 원고에게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출입국 관련 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고 이상의 형’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석방된 사람’에는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체포구속되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형을 선고받고 그 재판절차에서 벗어난 사람 즉, 그 형의 집행 전이거나 집행을 유예 또는 면제받거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7078 판결, 위 대법원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 4. 29. 선고 2013누4748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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