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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6 2018가단3626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2. 피고를 대리한 C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인천 남구 D 외 1필지 소재 E아파트 F호를 임대차보증금 1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8. 11.부터 2018. 8.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125,000,000원을 지급한 후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7. 3.경부터 임대차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2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고 현재 피고의 특별대리인인 C를 피고의 후견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한 상태이므로 C가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는 즉시 부동산을 매도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예정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시기가 성년후견인 지정 이후로 연기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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