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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0.25 2012고단117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 기구 등을 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대전지역 실업주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천안에 무등록 게임장을 열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에어스트라이커’ 게임기 130대를 설치한 후,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를 설치하고,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마치고 취득한 결과물을 금전으로 바꾸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제공하는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단속이 되는 경우 업주로 행세하기로 하면서 게임장 건물의 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D은 성명불상자의 지시 아래 게임장 영업을 위한 제반시설을 준비하면서, 종업원을 고용하고,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 손님 심부름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7. 27.경 천안시 동남구 G 4층을 임차하여 2012. 8. 3.경부터 2012. 8. 23.경까지 ‘에어스트라이커’게임기 130대를 설치한 후,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를 설치하고,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1만 원당 1만점에 해당하는 크레딧이 생기고 게임을 1회 실행시키는데 100 크레딧이 소모되며, 게임기의 화면에 해파리, 상어, 고래 등 예시가 나타나고, 그림이나 문자 등이 일정한 배열을 이루면 크레딧을 취득하고, 5,000 크레딧 당 상품권 1장 표시가 나타나는 내용의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바다이야기’를 이용하게 한 다음 게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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