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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03 2012고단171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5.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건물 4층에서, ‘F’라는 게임장을 열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에어스트라이커'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를 설치하고,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마치고 취득한 결과물을 금전으로 바꾸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제공하는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의 명의로 이 사건 게임장소를 임차하여 시설물을 관리하고, C은 ‘F’가 단속이 되는 경우 업주로 행세하고, D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장에 올 수 있도록 홍보하고 종업원을 채용하는 등 게임장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4.경부터 2012. 5. 10.경까지 위 ‘F'에서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1만원당 1만점에 해당하는 크레디트가 생기고 게임을 1회 실행시키는데 100 크레디트가 소모되며, 게임기의 화면에 해파리, 상어, 고래 등 예시가 나타나고, 그림이나 문자 등이 일정한 배열을 이루면 크레디트를 취득하고, 5,000크레디트당 상품권 1장 표시가 나타나는 내용의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바다이야기’를 이용하게 한 다음 게임을 종료한 손님들이 획득한 상품권 1장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 C의 각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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