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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6.29 2011고단40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년 약 3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후 피고인의 처 C를 명의상 대표로 하여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경 주식회사 E건설산업으로부터 F초등학교 앞 교량가설공사 중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2009. 3.경부터 공사를 해 오던 중, 2010. 5. 27.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H(55세)과의 사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6.경까지 교량난간 설치에 필요한 약 3,696만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고 2010. 6. 30.부터 2010. 7. 5.까지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교량가설공사 외에 거제도 I 건축공사, J 교량확장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었으나, 지급받을 공사대금보다 투입될 공사비용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위 공사들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었고, 2009. 9.경부터 2010. 2.경까지 소속 근로자 6명에 대하여 지불해야 할 임금 합계 약 1,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5.말경부터 2010. 6. 6.경까지 약 3,696만 원 상당의 교량난간 설치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재납품공사계약서 등 자료 팩스송부 첨부), 각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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