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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0 2016고단10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007』 피고인은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7. 1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D의 공사현장에 ABS도어, 하이 새시를 공급하여 주면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는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36,000,000원 상당의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현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다수의 공사들을 저가 수주하여 진행하면서 건축주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금을 이전에 진행한 공사현장의 자재대금이나 인건비 등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공사현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F으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 F으로부터 2,900,000원 상당의 ABS도어, 하이 새시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 F으로부터 28,500,0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운영하는 D의 공사현장에 석고, 몰딩 등을 공급하여 주면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는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I으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 I으로부터 1,127,500원 상당의 석고, 몰딩 등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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